특히나 성폭력 관련 판결 사안에 대해서는 늘상 불만을 표시해왔다,
물론, 노력한다고 결과가 늘 긍정적일수는 없는 노릇이고, 늘상 그렇듯이
막상 판결이 내려진 경위와 형법 적용의 허용범위, 공개된 사건기록, 그리고
판례까지 광범위하게 확인해 보면 판결의 합리성에 대한
유추까진 가능했지만, 그렇다고 그걸 그냥 받아 들이기엔 피해자 들에
대한 연민이 너무 강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체계에 대해서 인정해야 할 점은 그사람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상 어느 조직이던 놀고 먹는 조직은 없다, 만고땡이라고 주위에서 떠들어도
소속된 사람은 늘상 바쁜것처럼, 특히나 사법부의 업무량은 그 자격조건의
까다로움 만큼이나 살인적인 양으로 유명하다.
물론, 노력한다고 결과가 늘 긍정적일수는 없는 노릇이고, 늘상 그렇듯이
사람은 완벽할수가 없다. 때로는 개인적인 신념이나 관점이 의도적으로
판결과 재판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 사례도 꾸준히
있어왔고, 또 때때로 권력의 힘 앞에 굴복한 사례도 결코 무시할만큼은
아니었다. 특히나 박통시절과 군사정권 시절에는 그러한 사례가
꽤나 있었고..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자기 할일을 잘하건 못하건,
결국 모든것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지에 있어서 법관의 판단력이 작용할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나는 일이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일이다. 그게 법치주의 아니겠는가.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법조인에게 린치를
가하거나 관련자 개개인에게 보복을 가하려는 행위는, 결국
법치주의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에
그 수많은 무리한 판결들이 왜 나왔겠는가? 쥐도 새도 모르게
서빙고와 기무사의 "호텔" 에 끌려가면 사흘만에 애비애미도
못알아보게 되거나 졸지에 "시국 사범" 으로 몰려서 "삼청 교육대"
에 끌려가 교육대상이 될수 있다고 한다면, 그 누가 올바른 법리를
적용하려 들겠는가?
반대의 경우도 맞찬가지다, 판결이 마음에 안든다고 법정에 몰려가서 소란을
피우고, 시위를 벌이고, 법관의 개인 신변을 털어서 공개하고, 이런 짓들은
결국 군사정권의 주구들이 벌이던 짓과 다를게 뭐가 있는가?
법이 만능은 아니지만, 감시와 견제는 개개인의 역할이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결국 따지는것또한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서 해야할 일이다.
법관들도 명심해야 할 것은, 그 자리가 개인의 판단으로 가볍게
언동을 해도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적인 신념은
분명 자유지만, 법관의 자리는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적인 신념으로
포장하여 인기발언에 연연했던 판사가 졸지에 역풍을 맞고 몰락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는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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