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에 안든다고 현행 법을 위헌이라고 단정하면 안되지요.
절차를 지켜서 위헌 소송을 내시던지, 물론 각계 단체에서
10 수년간 소송을 내고는 있지만 개별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요번 처럼 차벽을 경찰 지시선으로 지칭한 사안이라
던지)위헌 결정은 나왔어도 집시법 자체가 위헌으로 판결된
던지)위헌 결정은 나왔어도 집시법 자체가 위헌으로 판결된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악을 써도 안 되는건 안 되는 겁니다. 내맘대로
아니라고 해봐야 씨알도 안 먹히는건 당연한 거구요.
태그 : 집시법




덧글
이건 뭐 성인들이 따로없네요 ㄲㄲ
님 하는 말 보면 그네나 님이나 법을 홍어 거시기로 아는건 똑같은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