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엔 이재명 후보가 펨코에서 비추 폭탄 맞은게 유명세를 타더니
이번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디씨에 뻘글 날리고 기록적인 비추 행렬을
작성 중이시군요.
N번방 방지법.. 사실은 여러차례에 걸쳐 입법된 다종 다양한 법안들을
통틀어서 일컽는 말이긴 합니다만 하나 하나 주옥같은 법들이라 까려고 들면
논문 몇 개는 족히 나올지라 일단 넘어갑시다.
일단 이번의 가장 큰 논란이 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은.
간단히 말하자면 사업자가 리벤지 포르노 및 기타 위법한 방식으로 촬영된 영상이나
활동 영상들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평시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구만 놓고 보면 뭐가 문제인가 싶은데, 사실은
말도 안되는 짓거리죠.
결과적으로 국내 사업자들은 이 법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업로드 되는 영상들에 대해서
지정된 데이터 베이스에 비교 대조 및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업자들에
부담이 되는것은 물론이고 이용자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이 올리는 데이터를
분석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얘기해도 이상한게 안 느껴 지신다면 펨코 운영진의 글을 참고하는게 빠를겁니다.
내용 일부를 첨삭하자면,
"흔히 말하는 n번방 방지법의 법령에 특정 성범죄 피해 정부 기관들이 아예 명시되어 있어서,
요청이 오면 법적으로 무조건 삭제해야 합니다.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관련 기관에서 온
대부분의 삭제 요청은 바로 진행했지만, 일부는 표현의 자유나 단순 토론으로 생각되어 거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성범죄 관련 언론 기사는 멀쩡히 있는데 사이트에서 해당 언론
기사를 토론하는 것(당연히 성범죄자를 비판)도 삭제 요청이 왔는데, 사실상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글을 보여주고 삭제 요청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의견 물어본 결과 모두 삭제가 부당한 것 같다고
했는데, 현재의 법률상으로는 무조건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운영진 입장에서는 잘못된 삭제
요청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위에 언급된 관련 기관들이 법에 아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일부 거절한 것과 달리 지금은 무조건 삭제하고 있습니다."
법에 강제사항으로 박혀 버리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맞는지 어떤지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사라져요. 답정너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모니터링 안한다고 그렇게 방통위에서 입털더니 결국 한국에 서버가 존재하는 모든 웹사이트는
GIF와 동영상을 모니터링 하고 있음이 이미 알려졌습니다. 법안으로 사생활을 침범할 권리를 보장하는게
왜 위험한지는 제가 궂이 설명 드릴 필요까진 없을것 같네요.
그래서.. 문제의 류호정 의원 글 말인데,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34060&page=3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보시고, 민주당에서 누군가 글을 올렸어도 욕먹을 일인데
그걸 하필 정의당이. 그것도 초선 비례대표를 총알받이로 쳐던진게 너무 열받네요.
당신들 테러 방지법 필리 버스터 할때 뭐라고 떠들었었는지 기억들은 하십니까?
하긴, 기억하실리가 없죠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이딴 법에 동의 하실리가 없으니.
국회의원들의 편리한 기억 상실증은 늘 연구 대상입니다.




덧글
2021/12/15 18:02 #
비공개 덧글입니다.
2021/12/16 08:36 #
비공개 덧글입니다.